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KBS에 수사내용 제공 경위 밝혀야"..故 이선균 동료들의 '분노' (2024.01.12/MBC뉴스)
성명서 발표 내용_2024.01.12
김의성 배우
대중문화 예술인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지난 12월 27일 한 명의 배우가 너무나 안타깝게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지난 10월 19일 한 일간지의 "배우 L 씨의 마약과 관련한 정보를 토대로 내사 중이다."라는 인천 시경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최초 보도 이후 10월 23일 그가 정식 입건된 때로부터 2개월 여의 기간 동안 그는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언론과 미디어에 노출되었다. 간이 시약 검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을 위한 시약 채취부터 음성 판정까지의 전 과정이, 세 차례에 걸친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는 모습이 모두 언론을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사건 관련성과 증거 능력 유무조차 판단이 어려운 녹음 파일이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결국, 그는 열아홉 시간의 수사가 진행된 세 번째 소환 조사에서 거짓말 탐지기로 진술의 진위를 가려 달라는 요청을 남기고, 스스로의 삶에 마침표를 찍는 참혹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 이에 지난 2개월여 동안 그에게 가해진 가혹한 인격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유명을 달리한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하여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봉준호 감독
1. 수사당국에 요구합니다.
고인의 수사에 관한 내부 정보가 최초 누출된 시점부터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까지 2개월 여에 걸친 기간 동안 경찰의 수사 보안에 과연 한치의 문제도 없었는지, 관계자들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보 책임자의 부적법한 언론 대응이 없었는지, 공보 책임자가 아닌 수사업무 종사자가 개별적으로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자 등으로부터 수사 사건 등의 내용에 관한 질문을 받은 경우 거기에 부적법한 답변을 한 사실은 없는지, 한치의 의구심도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특히, 국립과학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던 지난 11월 24일, KBS 단독 보도에는 다수의 수사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경의와 목적으로 제공된 것인지 면밀히 밝혀져야 할 것이며, 세 번째 소환 조사에서 고인이 열아홉 시간의 밤샘 수사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후인 12월 26일의 보도 내용 역시 그러합니다. 언론 관계자의 취재 협조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에 걸친 소환 절차 모두 고인의 출석 정보를 공개로 한 점, 소환 당일 고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이 과연 적법한 범위 내의 행위인지 명확하게 밝혀 줄 것을 요청합니다.
수사 당국은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했다는 단 한 문장으로 이 모든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만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고 제2, 제3의 희생자를 만들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윤종신 가수 겸 작곡가
2. 언론 및 미디어에 묻습니다.
고인에 대한 내사단계의 수사 보도가 과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대중문화예술인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사생활을 부각하여 선정적인 보도를 한 것은 아닌가? 대중문화예술인이라는 이유로 고인을 포토라인에 세울 것을 경찰 측에 무리하게 요청한 사실은 없었는가? 특히, 혐의 사실과 동떨어진 사적 대화에 관한 고인의 음성을 보도에 포함한 KBS는 공영 방송에 명예를 걸고 오로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였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KBS 포함한 모든 언론 미디어는 보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 내용을 조속히 삭제하기 바랍니다.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의 인기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소스를 흘리거나 충분한 취재나 확인절차 없이 이슈화에만 급급한 일부 유튜버를 포함한 황색언론들. 이른바 '사이버 레카'의 병폐에 대해 우리는 언제까지 침묵해야 하는가? 정녕 자정의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이원태 감독
3. 정부 및 국회 요구합니다.
설령 수사당국의 수사 절차가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정부 및 국회는 이번 사망 사건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형사 사건 공개 금지와 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에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법령의 재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피의자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수사당국이 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위 요구와 질문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고 이선균 배우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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