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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입건!

by 마빡목사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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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살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입건

 

2024년 2월 1일 경향신문 만평(미디어오늘: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568)

사건 개요

 2020년 총선 직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현 대통령)이 야당(미래통합당)에 MBC‧뉴스타파 기자와 유시민 등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발사주' 사건으로 불리며, 최근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입건하며 추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주요 내용

 공수처, 윤 대통령 등 입건: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의 고발을 받아 공수처가 윤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입건하고 추가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혐의: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증거인멸,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1심 판결: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 실형 선고. 재판부는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검찰권을 남용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증언: 한동수 변호사 (윤 대통령 시절 대검 감찰부장)는 "손준성 검사 개인이 혼자 고발사주를 했을 리 없다"고 주장하며 "총장 지시 하에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주장: "손준성 검사가 개인적으로 고발사주를 저질렀을 리 없다"며 "범정 소속 검사에게 고발사주를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향후 전망

 수사 진행 여부: 공수처가 추가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혐의 여부를 입증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불소추 특권: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고발 사건이 접수되면 형식상 피의자로 입건됩니다.

 수사 가능성: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만약 범죄혐의가 드러났다면 임기가 끝난 뒤 기소가 가능합니다.

기타

이번 사건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의 정치적 편향 의혹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와 사법의 공정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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