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 분쟁 조정 제도1 19 금융 분쟁 조정 제도 19 금융 분쟁 조정 제도 금융 분쟁은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서 권리나 의무 이행 등과 같이 이해관계가 모호하여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을 뜻한다. 금융 이용자가 금융거래에서 부당하게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하여 불만을 해결하게 된다. 법에 따라 금융 이용자의 보호를 책임지는 금융감독원은 금융 이용자가 금융거래에서 해야 할 의무를 다 이행했다면 거의 이용자 편을 들어준다. 그러나 민원 내용 가운데 금융회사와 이용자 어느 쪽에도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 처리 제도를 활용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관련 분쟁 조정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려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금융 분쟁 조정 신청을 하면 양쪽의 주장과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객관적 사실을 확.. 2024. 5.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