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해약1 14 금융 상품 해약할 때 손해 최소화하기 14 금융 상품 해약할 때 손해 최소화하기 금융 상품은 중도에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다. 적금을 만기가 되기 전에 중도 해지하면 '중도해지수수료'가 붙어 애초에 받기로 한 이자에 훨씬 못 미치는 이자를 받게 된다. 편드 역시 '중도환매수수료'가 붙는다. 적금이나 펀드 가입자가 급전이 필요할 때는 환매하기보다 적금이나 펀드의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불가피하게 중도 해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매수수료가 적은 펀드부터 해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장기주택마련 펀드나 연금(저축) 펀드 등 세제 혜택이 있는 펀드보다 세제 혜택이 없는 일반 펀드를 먼저 환매하는 편이 좋다. 세제 혜택을 받는 펀드를 만기 전에 환매하면 지금까지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하는 데다, 해약 시점에 따라.. 2024. 5. 1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