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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문맹 벗어나기

14 금융 상품 해약할 때 손해 최소화하기

by 마빡목사 2024.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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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금융 상품 해약할 때 손해 최소화하기

 금융 상품은 중도에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다. 적금을 만기가 되기 전에 중도 해지하면 '중도해지수수료'가 붙어 애초에 받기로 한 이자에 훨씬 못 미치는 이자를 받게 된다. 편드 역시 '중도환매수수료'가 붙는다. 적금이나 펀드 가입자가 급전이 필요할 때는 환매하기보다 적금이나 펀드의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불가피하게 중도 해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매수수료가 적은 펀드부터 해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장기주택마련 펀드나 연금(저축) 펀드 등 세제 혜택이 있는 펀드보다 세제 혜택이 없는 일반 펀드를 먼저 환매하는 편이 좋다. 세제 혜택을 받는 펀드를 만기 전에 환매하면 지금까지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하는 데다, 해약 시점에 따라 '기타 소득세'에 '해지가산세'까지 부담하기도 한다.

 보험은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 보장을 위한 보험료를 떼기 때문에 중도에 해약하면 돈이 터무니없이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초기에 해지하게 되면 원금도 못 건지는 경우가 많다. 보험을 해야 할 때는 우선 보장 내용이 중복된 보험부터 해지하고, 보장성 보험보다는 변액보험 등의 저축성(투자형) 상품부터 먼저 해약하는 것이 좋다. 저축성 보험은 금리가 늦은 상품, 가입한 지 오래된 상품부터 해약하는 것이 좋다.

[참고 및 인용 도서: 부자 아빠 없다면 금융 공부부터 해라, 천규승, 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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