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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문맹 벗어나기28

16 금융소득 절세 전략 16 금융소득 절세 전략 예적금 이자, 주식 배당금 등 금융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붙는다(이자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2024년 기준,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금융소득세가 붙고,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와 함께 과세된다.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에는 '절세 상품'으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줄일 수 있다.절세 상품 종류 절세 상품은 가입 조건, 가입 한도, 가입 기간 등이 까다롭다. 상품마다 차이가 있어서 가입 전에 적합한 절세 상품을 골라야 한다. 가입 조건을 갖추었다면 절세 효과가 가장 큰 비과세 상품(세율 0%), 저율 과세 상품(농어촌특별세 1.4%) 순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비과세종합저축(사회적 약자나 국가유공자를 위한 비과세 상품)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이다. .. 2024. 5. 21.
15 잊고 있던 예금/주식/보험/카드 찾기! 15 잊고 있던 예금/주식/보험/카드 찾기! 바쁘게 살다 보면 통장에 들어 있는 예금이나 보험을 잊거나, 미수령 주식, 발급받고 쓰지 않는 신용카드가 한둘씩 있다. 알고 보면 잊어 버린 돈이다. 금융회사는 내가 잊고 지내는 금융 상품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잊고 있던 금융 상품을 찾아낼 수 있을까?휴면예금과 보험 조회하기 휴면예금은 은행이나 우체국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가운데 최근 5년 이상(우체국 예금 10년) 아무런 거래가 없는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말한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만료 2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고 있는 환금급이다. 은행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http://www.sleepmoney.or.k.. 2024. 5. 20.
14 금융 상품 해약할 때 손해 최소화하기 14 금융 상품 해약할 때 손해 최소화하기 금융 상품은 중도에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다. 적금을 만기가 되기 전에 중도 해지하면 '중도해지수수료'가 붙어 애초에 받기로 한 이자에 훨씬 못 미치는 이자를 받게 된다. 편드 역시 '중도환매수수료'가 붙는다. 적금이나 펀드 가입자가 급전이 필요할 때는 환매하기보다 적금이나 펀드의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불가피하게 중도 해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매수수료가 적은 펀드부터 해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장기주택마련 펀드나 연금(저축) 펀드 등 세제 혜택이 있는 펀드보다 세제 혜택이 없는 일반 펀드를 먼저 환매하는 편이 좋다. 세제 혜택을 받는 펀드를 만기 전에 환매하면 지금까지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하는 데다, 해약 시점에 따라.. 2024. 5. 18.
13 믿을 수 있는 금융회사 분별하기 13 믿을 수 있는 금융회사 분별하기 국제결제은행(BIS)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측정하는 국제기구이다. 금융회사의 자기자본비율을 나타내는 건전성 지표(BIS 자기자본비율)를 산정한다. BIS 기준은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도록 권고하며, 저축은행은 5%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금융소비자보호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싶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금융통계 → 핵심경영지표 → 은행'을 차례로 클릭하면 은행 경영공시 정보가 나오고, BIS 비율 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은행 경영공시 정보 바로보기: https://f..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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