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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공매도란?

by 마빡목사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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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3년 11월 4일, 코스피200지수와 코스닥150지수를 대상으로 공매도를 3개월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다시 허용됐지만, 나머지 중소형주는 현재까지 공매도 금지가 계속 적용되고 있다. 공매도 금지로 코스피와 일부 주가가 급등했는데, 공매도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관련기사] 연합뉴스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글로벌IB 전수조사"

 

주식 초보자를 위한 공매도 개념 정의와 한국과 해외 공매도 제도 비교

 

  공매도란,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미리 팔아서 차후에 더 싼 가격에 매수하여 차익을 얻는 투자 행위를 말한다. 쉽게 말해, 현재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식을 사는 것과 반대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공매도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는 미리 주식을 팔아두면,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더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주가 하락분만큼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비합리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에 대한 악재가 발생했는데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공매도를 통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주가는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돌아오게 된다.

 

  한국의 공매도 제도

  한국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다시 허용됐지만, 나머지 중소형주는 현재까지 공매도 금지가 계속 적용되고 있다. 한국의 공매도 제도를 알아보자.

  첫 번째는, '차입공매도'이다. 차입공매도는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는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면,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팔고,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더 싼 가격에 매수하여 증권회사에 돌려주면 된다.

  두 번째는, '무차입공매도'이다. 무차입공매도는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방식이다. 무차입공매도는 2023년 8월부터 금지되었다.

 

  해외의 공매도 제도

  미국의 공매도 제도는 한국과 유사하다. 미국에서도 차입공매도는 허용되고 있으며, 무차입공매도는 금지되어 있다. 다만, 미국은 한국보다 공매도 규제가 더 엄격하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공매도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숏세일세(short-sale tax)라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영국의 공매도 제도는 한국과 미국의 중간 정도이다. 영국에서는 차입공매도는 허용되고 있으며, 무차입공매도는 경우에 따라 허용된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에 대한 악재가 발생한 경우, 증권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면 무차입공매도를 할 수 있다.

 

  결론

  공매도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지만, 주가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위험도 있다. 따라서, 공매도에 투자하기 전에 투자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주식 초보자를 위한 공매도 투자 시 유의사항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에만 투자해야 한다.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에는 공매도 투자를 하면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다.

  공매도 투자는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공매도 투자를 할 때는 손실에 대비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공매도 투자는 투자자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공매도 투자를 하기 전에 충분한 공부를 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한국의 공매도 제도와 미국의 공매도 제도의 주요 차이점

 

1. 허용 여부

  한국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공매도가 금지되었다가, 2020년 7월부터 다시 허용되었다. 반면, 미국에서는 1938년부터 공매도가 허용되어 있다.

2. 공매도 종류

  한국에서는 차입공매도만 허용되고 있으며, 무차입공매도는 금지되어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차입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가 모두 허용된다.

3. 공매도 규제

  한국에서는 공매도 규제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발동된 경우에도 특정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허용될 수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발동되면 모든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가 금지된다.

4. 공매도 공시

  한국에서는 공매도 공시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한국에서는 공매도 공시가 하루에 한 번만 이루어지며, 공매도 물량과 가격만 공시된다. 반면, 미국에서는 공매도 공시가 매매 잔고에 따라 이루어지며, 공매도 물량, 가격, 그리고 매매 잔고 비율까지 공시된다.

5. 공매도 거래세

  한국에서는 공매도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미국에서는 공매도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숏세일세(short-sale tax)라는 거래세가 부과된다.

6. 공매도 금지 조치

  한국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발동될 수 있는 요건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하다. 한국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발동되기 위해서는 주가가 급등하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악재가 발생해야 한다. 반면, 미국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발동되기 위해서는 주가가 급등하거나, 시장이 급변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7. 공매도 리스크 관리

  한국에서는 공매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한국에서는 공매도 투자자가 손실에 대비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 반면, 미국에서는 공매도 투자자가 손실에 대비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도록 하는 의무가 있다.

8. 공매도 연구

  한국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연구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한국에서는 공매도가 금지되었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공매도의 효과와 영향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반면, 미국에서는 공매도가 오랫동안 허용되었기 때문에, 공매도의 효과와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9. 공매도 인식

  한국에서는 공매도가 불법적인 행위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공매도가 합법적인 투자 행위로 인식된다.

10. 공매도 정책

  한국에서는 공매도 정책이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의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매도를 금지하면 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지만,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 반면, 공매도를 허용하면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지만,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한국과 미국의 금융시장 구조, 투자자 보호에 대한 인식, 그리고 공매도의 역할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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