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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요약] ‘김건희 명품백 의혹’ 못 본 체하는 검찰, 이게 공정인가

by 마빡목사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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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의혹’ 못 본 체하는 검찰, 이게 공정인가

한겨레 오피니언(등록 2023.12.11. 18:12/ 수정 2023.12.14. 01:07)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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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서울의소리]  민주당 "김건희 명품백 받았다면 뇌물죄와 청탁금지법 위반" https://m.amn.kr/46046
[사진출처: 서울의소리]  민주당 "김건희 명품백 받았다면 뇌물죄와 청탁금지법 위반" https://m.amn.kr/46046

 

 글의 논지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고, 금융위원 인사 청탁 의혹도 제기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둘째, 검찰은 야당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인 반면, 정권에 비판적인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는 유독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는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공정’을 내세우는 행보와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 이러한 논지를 뒷받침한다.

  •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은 사실은 동영상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 김영란법은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가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1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건네기 전에 금융위원 인사에 대한 청탁을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검찰은 지난 8월과 11월 전 한국방송 이사장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 그러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글의 저자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덮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한다. 또한, 검찰이 야당에 대한 수사에만 적극적인 것은 정치적 편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제 검찰이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할 때마다 콧방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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