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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소리 "김건희 명품백 받았다" 보도
사실로 확인될 경우, 김영란법 위반이다. 함정취재 논란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명품백을 덥석 받아먹는다는 것.
후속 취재와 추가 보도는 계속 되어야 한다!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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