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금융 분쟁 조정 제도
금융 분쟁은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서 권리나 의무 이행 등과 같이 이해관계가 모호하여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을 뜻한다. 금융 이용자가 금융거래에서 부당하게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하여 불만을 해결하게 된다. 법에 따라 금융 이용자의 보호를 책임지는 금융감독원은 금융 이용자가 금융거래에서 해야 할 의무를 다 이행했다면 거의 이용자 편을 들어준다. 그러나 민원 내용 가운데 금융회사와 이용자 어느 쪽에도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 처리 제도를 활용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관련 분쟁 조정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려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금융 분쟁 조정 신청을 하면 양쪽의 주장과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객관적 사실을 확인한다.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방안이나 조정안을 제시하여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 분쟁 조정제도는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서면, 방문 등 간편한 신청 방법을 택하고 있다. 경제적 비용 부담도 거의 들지 않는다. 특히 금융감독원 직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 능력과 감독 경험이 있다. 금감원 직원은 분쟁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몰랐던 증거나 불공정한 거래, 잘못된 관행까지 세심히 조사하여 이용자가 금융회사가 행한 부당한 처리 등으로 인해 받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분쟁 처리 절차
분쟁이 발생하면 조정 신청 이유와 사실 증명 자료를 신청서(정해진 서식이 없음)에 기재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된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또는 변호사나 기타 제삼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금융 옴부즈맨
금융 옴부즈맨은 금융감독원의 위법, 부당한 처분(비명시적 규제 포함)으로 민원인 또는 금융회사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사람을 뜻한다. 옴부즈맨은 금융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민간 전문가 가운데 금융감독원장이 임명한다. 옴부즈맨은 관련 부서의 의견 청취, 자료 조사, 법률 자문 등을 거쳐 문제를 처리한다.
[참고 및 인용 도서: 부자 아빠 없다면 금융 공부부터 해라, 천규승, 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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