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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문맹 벗어나기

11 내 돈을 지키는 안전장치, "예금보험제도"

by 마빡목사 202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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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내 돈을 지키는 안전장치, "예금보험제도"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의 경영에 문제가 발생해서 예금자가 맡긴 돈을 되돌려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 원까지 보호하는 보험 제도다.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전체 금융회사를 향한 불신과 함께 경제위기로 이어지게 된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예금자가 돈을 찾으려고 앞다퉈 금융회사로 달려오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를 '뱅크 런(Bank Run)'이라고 한다. 뱅크 런 사태가 벌어지면 금융회사는 보유금이 모자라 대출자금을 회수해서 예금자들에게 돌여주어야 하는데, 이는 대출자에게 어려움을 안겨 주게 될 뿐 아니라 급기야는 경제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

 금융회사가 고객이 맡긴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범위 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준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 입장에서는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된다. 이는 일종의 보험으로서 필요한 재원은 금융회사가 내는 '예금보험료'로 조달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예금 지급 정지 명령,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1인당 5,000만 원까지 원금과 미리 정해진 이자를 지급한다.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보호 기금으로 예금보험공사와 동일하게 이용자의 예금을 보호한다.

※ 농/수협 지역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예금자보호

구분 주요내용
농/수협 지역조합 예금의 일정 비율을 해당 조합의 중앙회에 적립한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하여 보호
- 원리금을 합하여 1인당 5,000만 원 한도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조성한 '안전기금'으로 예금, 적금, 공제금 보호
- 원리금을 합하여 1인당 5,000만 원 한도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내부의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해 보호
- 원리금을 합하여 1인당 5,0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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