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문맹 벗어나기19 16 금융소득 절세 전략 16 금융소득 절세 전략 예적금 이자, 주식 배당금 등 금융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붙는다(이자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2024년 기준,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금융소득세가 붙고,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와 함께 과세된다.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에는 '절세 상품'으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줄일 수 있다.절세 상품 종류 절세 상품은 가입 조건, 가입 한도, 가입 기간 등이 까다롭다. 상품마다 차이가 있어서 가입 전에 적합한 절세 상품을 골라야 한다. 가입 조건을 갖추었다면 절세 효과가 가장 큰 비과세 상품(세율 0%), 저율 과세 상품(농어촌특별세 1.4%) 순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비과세종합저축(사회적 약자나 국가유공자를 위한 비과세 상품)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이다. .. 2024. 5. 21. 14 금융 상품 해약할 때 손해 최소화하기 14 금융 상품 해약할 때 손해 최소화하기 금융 상품은 중도에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다. 적금을 만기가 되기 전에 중도 해지하면 '중도해지수수료'가 붙어 애초에 받기로 한 이자에 훨씬 못 미치는 이자를 받게 된다. 편드 역시 '중도환매수수료'가 붙는다. 적금이나 펀드 가입자가 급전이 필요할 때는 환매하기보다 적금이나 펀드의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불가피하게 중도 해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매수수료가 적은 펀드부터 해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장기주택마련 펀드나 연금(저축) 펀드 등 세제 혜택이 있는 펀드보다 세제 혜택이 없는 일반 펀드를 먼저 환매하는 편이 좋다. 세제 혜택을 받는 펀드를 만기 전에 환매하면 지금까지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하는 데다, 해약 시점에 따라.. 2024. 5. 18. 12 여신전문금융회사란? 12 여신전문금융회사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예금을 수신하는 기능은 없고, 대출 기능만 있는 회사를 말한다.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리스회사 등이 대표적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이다. 각 특징을 알아보자.신용카드회사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관리한다.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 결제 등의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이다. 신용카드회사는 카드 회원에게 연회비를 받고 여러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맹점에는 수수료를 받는다. 카드 사용자가 물건을 할부로 구매하면 미지급된 금액에 대한 이자도 가져간다. 신용카드 업무만 하는 신용카드 회사뿐 아니라 은행이나 백화점/마트 등의 유통업계에도 상품 판매를 촉진하려고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에 따라 전업신용카드사, 겸영은행계카드사, 유통계카드사로 구분된다.할부금융회사 자동.. 2024. 5. 14.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