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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터러시14

10 서민이라면 알아야 할 '서민금융기관' 10 서민이라면 알아야 할 '서민금융기관'  서민금융기관은 서민의 금융생활을 도우려고 만들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우체국 예금이 서민금융기관에 해당한다.저축은행   저축은행은 서민이나 중소상공인이 여윳돈을 맡기고, 필요한 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설립된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이다. '상호저축은행'이라고도 한다. 상호금융기관  상호금융기관은 조합원 또는 회원들이 자금을 조성해 서로 융통할 목적으로 만든 금융기관이다. 보통 지역, 직장(직업), 종교 등 공통의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설립된다. '신협'이라고 줄여 부르는 '신용협동조합', 농/어민이 많이 이용하는 농/수협 등의 '지역조합', '새마을금고'가 있다. 국민 누구나 5,000원에서 1만 원 이상의 출자금을 내면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2024. 5. 10.
09 은행 거래는 선택과 집중! 09 은행 거래는 선택과 집중!  은행은 단골 고객을 '주거래고객'이라고 한다. 은행마다 거래 실적이 많은 우수 고객에게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금리와 수수료 면제(우대) 혜택을 준다. 은행 거래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거래하는 은행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하지 못할 뿐 아니라 통장 관리도 어렵다.  은행은 주거래고객에게 예금금리를 더 얹어 준다. 다른 은행과 금리 차이가 거의 없다면 주거래은행에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편이 유리하다. 대출을 받을 때도 한도를 늘려 주고 금리는 싸게 해 준다.  주거래고객이 되면 각종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할인받는다. 같은 서비스를 받는다고 해도 수수료 부담이 달라진다. 이밖에도 은행에 따라 세무/부동산 상담/문화센터 무료 수강/클래식/뮤..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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